인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 선고
“잘못 인정하고 직장과 가정 충실 고려”
서울신문DB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특수폭행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곽 판사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나 20대 아내 B씨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로부터 “같이 못 살겠으니 법원에서 보자”는 이혼 통보를 받자 “내가 너희들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협박했다. 당시 A씨는 4살 큰딸과 생후 11개월인 둘째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둘째 딸을 침대 위로 던져 학대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배우자와 자녀에게 저지른 폭행과 아동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그에 걸맞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데다 사과를 받은 피해자와 현재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고 직장과 가정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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