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첫 공판..현장소장, 감리단장 상반된 진술

오송참사 첫 공판..현장소장, 감리단장 상반된 진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1-17 17:12
업데이트 2024-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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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모습.  충북도 제공.
지난해 7월 15일 발생한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모습. 충북도 제공.


14명이 숨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상반된 주장을 펼쳤다.

감리단장은 임시제방 부실공사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현장소장은 부실공사 자체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감리단장 A씨와 현장소장 B씨 등 2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참사 186일만이다.

A씨측은 검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그러나 B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B씨 변호인은 “임시제방은 충분하게 높게 쌓았고, 침수 사고 전날부터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로 통제 필요성을 알리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씨는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 제방 공사를 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직원을 시켜 시공계획서 등을 위조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증거를 위조한 직원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있어 교사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4일 오전 10시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열린다.

오송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발생했다. 집중 호우로 미호천 임시제방이 유실되면서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돼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검찰은 국무조정실로부터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등 7개 기관 36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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