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마약·불법도박 대포통장 계좌 바로 막는다…범죄수익 몰수·추징

[단독]檢, 마약·불법도박 대포통장 계좌 바로 막는다…범죄수익 몰수·추징

김소희 기자
김소희, 송수연 기자
입력 2024-01-17 18:01
업데이트 2024-01-1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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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계서 동결할 입법안 추진
최소 6개월 정지…추가 범행 차단
이원석 총장, 은행연합회와 MOU
e드러그 모니터링 이달 상용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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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최근 30대 여성 A씨는 호기심으로 마약 구매를 알선하는 소셜미디어(SNS) 대화방에 입장했다. 이 대화방엔 ‘인증 딜러 추천’, ‘호구방 입장’ 등 마약을 실제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대화방으로 안내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대화방을 옮긴 A씨가 판매상에게 구매를 원하는 마약 종류와 양을 얘기하자 판매상은 “65만원을 보내면 수수료 5만원을 떼고 60만원어치 ‘아이스’(마약 은어 중 하나)를 주겠다”며 ‘대포(차명)통장’ 계좌번호를 보냈다.

검찰이 이렇게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 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를 최소 6개월 이상 동결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검찰이 A씨 사례에서처럼 범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계좌를 포착해도 ‘계좌 지급 정지’를 하기가 어려웠다. 수사기관이 요청한다고 해도 은행이 즉각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검찰은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바로 묶어버리면 추가 수사에 대한 시간을 확보하고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영빈)는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마약 거래와 온라인 불법도박에 이용된 대포통장 계좌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 지급정지를 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할 때 사용되는 대포통장 계좌를 수사 단계에서 즉시 동결해 추가 범행을 막는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마약은 ‘마약류불법거래방지법’, 온라인 불법도박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국민 체육진흥법’, ‘게임산업법’ 등에 지급정지 관련 규정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 불법도박과 관련된 법안은 스포츠토토 외에도 조정·경륜·경마 등 세부화돼 있어 각 법안마다 개정이 필요하다.

툭히 이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중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은행권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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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 10. 23 안주영 전문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 10. 23 안주영 전문기자
현재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2011년 제정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거나 수사기관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고 판단해 금융회사에 고지하면 해당 계좌가 동결된다.

하지만 마약 판매상과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쓰고 있는 계좌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범죄 혐의가 포착되더라도 계좌를 막을 수가 없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계좌지급 정지를 한 데 대해 민원을 넣거나 소송을 건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검찰 측은 “범죄자가 대포통장 명의자를 시켜 은행에 ‘왜 내 멀쩡한 계좌를 정지시키냐’며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마약과 불법도박 관련 대포통장을 동결하려는 이유는 최근 관련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2만 5188명에 달했다. 지난해 12월을 제외했는데도 2022년(1만 8395명)에 비해 36.9% 증가했다. 불법도박 시장 규모도 급격하게 커졌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연도별 불법도박 추정액(이용자 기준)은 2016년 70조 8934억원에서 2022년 102조 7236억원으로 늘었다.

불법계좌 지급정지가 시행되면 검찰은 동결된 계좌에 대해 6개월에서 1년여 간 추가 수사를 벌여 범죄수익 몰수와 추징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관련 사이트 접속 차단을 해왔지만, 차단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해외에 서버를 둬서 피의자 특정이 쉽지 않았다”면서 “계좌지급 정지가 가능해지면 관련 범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주선 법무법인 융평 대표변호사는 “계좌 지급정지를 통해 수사를 진행한 후 범죄 수익이라고 판단되면 국가가 환수할 수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행 건수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마약 판매 이미지 게시물을 포착할 수 있는 ‘e드러그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달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마약 공급책들은 온라인 상 게시글이 수사기관에서 키워드 검색으로 적발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검색이 어려운 사진에 ‘아이스’, ‘캔디’ 등 마약을 상징하는 은어를 넣어 다른 상품인 것처럼 홍보한 뒤 불법 거래를 해왔다. 이에 검찰은 마약 판매 관련 이미지 게시물을 판독할 수 있도록 최근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등 SNS를 통한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자 마약 범죄 관련 사용자 계정(ID)과 연락처, 이미지, 텍스트 등 데이터베이스(DB)도 다시 재구축했다.
김소희·송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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