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이상철 곡성군수, 항소심서 ‘당선무효형’···상고 포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4-01-18 16:39
업데이트 2024-01-1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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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축하연서 지지자 등 66명에 553만원 식사 대접
참석자 각출 허위 연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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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철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저로 인해 군정 운영이 발목 잡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 때 재선거가 치러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박혜선)는 18일 선거운동원에게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64) 곡성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의 1심을 파기하고 양형을 높여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은 선거캠프 관계자 등 피고인 4명에게는 벌금 100~40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는 지난해 6월 8일 전남 곡성군의 한 한우 전문 식당에서 선거운동원 등 66명에게 533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다.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갹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며 직위상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총 66명에게 합계 533만원의 음식을 제공한 것이 곡성의 유권자 수, 군수 선거 차점자와 득표격차,동종사건 금액 등과 비교해 적지 않다고 봤다. 특히 이 군수가 식사비용 처리에 관심을 두지 않고, 연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는 등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다수·다액 기부행위에 대한 가중요소를 반영하면 양형의 권고형은 징역 6개월~1년 4개월이지만,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도 당선무효형으로 1심보다 가중 처벌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 선고 직후 곧바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당선무효형이 나오면 거취를 어떻게 할지 평소 고민을 해왔다”며 “군정을 이끌어가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군수직에서 물러나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군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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