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후 5년 동안 연락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
서울신문DB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4시 10분쯤 파주시 조리읍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신원 확인을 위해 인적 사항을 물어봤지만,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했다. 이후에도 계속 허위로 인적 사항을 말하는 등 A씨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자,경찰은 음주 측정 후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로 측정됐다.
이후 경찰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A씨는 2011년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사실이 드러났다.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사망 말소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 처리된 줄 몰랐고 열심히 일하면서 지냈다고 진술했다”면서 “A씨에 대해 주민등록증 갱신을 안내하고 사망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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