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장근로 행정해석 변경
‘1일 8시간’서 ‘주 40시간’ 초과로
“대법 판결에 따른 것… 즉시 적용”
수당은 ‘1일 8시간’ 초과 때 가산
정부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주 40시간’으로 변경했다.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한 주 단위의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고용노동부는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라고 규정한 기존 행정해석을 ‘1주 총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근로기준법은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어 총 5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기존 행정해석에선 주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할 때뿐 아니라 52시간 이내라도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로 간주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하루 15시간씩 주 3일 근무하면 하루 연장근로가 7시간이고 1주는 총 21시간이기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이 됐다. 그러나 바뀐 행정해석에 따르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하루 15시간씩 주 3일을 일하더라도 5시간만 연장근로에 해당해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지난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고용부는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행정해석 변경은 한도 위반 판단 기준에 관한 것일 뿐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은 기존 해석을 유지한다고 했다. 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뿐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게 돼 있다. 가령 주 3일, 일 15시간씩 일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하루 8시간을 넘긴 연장근로, 즉 일주일 총 21시간(7×3시간)이 연장근로수당 대상이다.
2024-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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