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의 소란을 제지하다 다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해직당했다. 사진은 초등학생이 교사를 발로 차는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방과 후 체육 교사 A씨에 대해 두 달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돌봄센터에서 수업 진행 중 소란을 부린 초등학생 2학년 B군을 훈육하다가 학부모와 돌봄센터의 신고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상황이 담긴 센터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가 B군을 붙잡고 앉아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자 B군이 갑자기 A씨의 가슴을 깨물었다.
이후 B군은 A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A씨는 “(B군이) 복부랑 낭심을 다리로 찼다”며 “(그래서) 아이를 잡았는데 욕을 하면서 침을 뱉었다”고 SBS에 전했다.
A씨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B군이 넘어졌고, A씨는 B군을 진정시키기 위해 뒤에서 끌어안았다. 그러나 B군은 계속해 A씨를 때리고 이빨로 깨물기까지 했다. 이때 A씨는 “선생님 피 나도 좋고, 다쳐도 좋으니까 너 흥분만 좀 가라앉혀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초등학생의 소란을 제지하다 다친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로 해직당했다. 사진은 초등학생을 막다 몸 곳곳에 상처가 난 교사의 모습. SBS 보도화면 캡처
그러나 B군의 학부모와 센터 측은 “A씨가 힘으로 B군의 목을 조르고 넘어뜨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센터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조치”라며 학대 여부를 따지기도 전에 계약직 신분이었던 A씨를 해직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업 방해에 대한 제지를 위해 훈육 차원에서 아이를 끌어안은 것뿐”이라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CCTV 분석을 비롯해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전문가 자문까지 종합한 경찰은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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