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본사. 뉴스1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 박현규)는 메리츠증권 임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과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메리츠증권 임원이 A씨가 업무 과정에서 부동산임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를 취득한 후 자신의 가족법인 B사를 통해 900억 상당의 부동산 11건을 취득, 임대하고 3건을 처분에 100억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은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취득 자금 전액을 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메리츠증권 부하직원들에게 대출알선을 청탁했다. 부하직원들은 그 청탁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A씨로부터 대가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11일 금융감독원이 5개 증권사에 대해 부동산 PF 기획 검사를 실시한 과정에서 포착된 것이다. 당시 금감원 조사 결과 B사는 직원인 가족들에게 급여 등 명목으로 십억원 상당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A씨가 처분한 부동산 3건 중 1건은 상장사인 매수인이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부동산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했는데, A씨의 부하직원들이 해당 CB인수·주선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리츠증권도 고유자금으로 해당 CB 일부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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