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의 장정석 전 단장(왼쪽)과 김종국 전 감독이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1.30 오장환 기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판사는 “금품수수 시기 이전의 구단에 대한 광고 후원 실태, 본건 후원 업체의 광고 후원 내역, 시기 등 일련의 후원 과정 및 피의자의 관여 행위 등을 관련자들의 진술에 비춰 살펴볼 때, 수수 금품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에 관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혐의 관련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물의 야기 책임을 통감하고 있는 피의자의 심문 태도, 피의자의 경력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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