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던 사회 초년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운전자 항소심서 4개월 감형

출근하던 사회 초년생 숨지게 한 음주뺑소니 운전자 항소심서 4개월 감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2-15 16:37
업데이트 2024-02-1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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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 초년생 여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음주 뺑소니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 6개월을 감형하면서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이례적으로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 박원근)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쯤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친구들 만류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A씨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몇 분 뒤 돌아와 경찰관이 출동한 현장을 잠시 지켜본 뒤 다시 차를 몰고 떠났다.

사고 피해자 B씨는 중태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4일 뒤 끝내 사망했다. B씨는 사고 발생 석 달 전 어린이집에 취직한 새내기 사회인이다.

1심 법원은 “유족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A씨가 초범이지만,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가 음주운전 과정에서 신호 위반까지 해 범행했고, 곧바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등 태도가 불량하며 유가족 등이 계속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히 유사한 판결 양형을 모두 조사했다”며 “유가족 입장에선 만족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판부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가족은 “6000∼7000명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었다”며 “감형을 이해할 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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