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지난 4일 울진 한 항구에서 어린대게 142마리를 잡아 조타실에 숨긴 뒤 입항한 어선을 검문해 선장 겸 선주 A씨를 검거했다.
앞서 지난 1월 9일에는 영덕 한 항구에서 암컷대게 48마리를 잡아 입항하던 어선을 적발해 선장 B씨와 선주 C씨를 입건했다.
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를 바다에 방류했다.
해경 관계자는 “중요 어족자원인 대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업인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는 자원 보호를 위해 포획·유통·판매 행위가 금지돼 있다. 체장 9㎝ 이상의 대게라 하더라도 경주~울진 앞바다 수심 420m 경계선 안에서 통발을 사용해 포획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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