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중지된 이슬람 사원. 연합뉴스
대구 이슬람사원 건축주 측은 시공업체를 상대로 일부 공사 금액 반환을 요구하는 취지의 손해배상청구 소를 대구지법에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건축주 측에 따르면 시공업체는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다. 건축주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용 반환과 재시공 비용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슬람사원 예정지는 지난해 12월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스터드 볼트를 설계도 등과 달리 상당 부분 누락해 북구로 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상황이다.
건축주 측 관계자는 “시공업체 측의 잘못으로 스터드 볼트가 누락돼 공사가 중지됐다”며 “그런데도 시공업체 측은 재시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시공업체 측은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며 이슬람 사원 예정지 유치권 행사로 맞서고 있다.
시공업체 측 관계자는 “이미 처음 계약한 것보다 2년이나 공사가 지연돼 공사 자재 임대 기간 연장 등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며 “추가 공사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를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항의도 너무 거세다. 공사에 동의한다는 주민들의 동의서도 건축주 측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2년 9월 대구 이슬람 사원 예정지는 공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1년 넘게 공사가 늦춰졌다.
건축주 측과 시공업체의 법적 다툼으로 이슬람 사원 공사는 상당 시간 지연될 전망이다.
대구 김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