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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정업무 담당 청원경찰, 4억4000만원 토지보상금 횡령 혐의 ‘직위해제’

천안시 행정업무 담당 청원경찰, 4억4000만원 토지보상금 횡령 혐의 ‘직위해제’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3-12 14:21
업데이트 2024-03-1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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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 잃은 ‘천안시 토지보상 시스템’
시, 행정사무 업무 담당 청원경찰 재배치
“개선책 마련, 비위 신고 직원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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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서류를 조작해 토지보상금을 횡령한 준공무인 신분인 A청원경찰을 직위 해제하고, 업무상 공금 유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체 감사를 걸쳐 등기부등본 등 조작으로 4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A씨를 적발했다.

감사 결과 하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등의 업무를 맡은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등기부등본 등 공문서를 위조해 토지소유자가 아닌 제삼자에게 토지보상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2회에 걸쳐 토지보상금 4억4000여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혐의는 보상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다른 직원이 토지보상금 내용 대조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보상시스템 점검과 행정사무 업무 담당 청원경찰의 인력 재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토지보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당시 부서 관련자를 비롯해 그동안 지급된 보상금에 대한 전반적인 자체 감사와 경찰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비위를 신고한 직원에겐 포상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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