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서울신문DB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15일 권익위에서 서기관으로 일했던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씨는 전 전 위원장이 권익위 비상임위원(차관급)으로 재직하던 2015~2018년 권익위 산업농림환경민원과에서 일했다. 검찰은 박 씨를 상대로 당시 권익위가 접수한 민원 사건이 처리된 과정과 전 전 위원장의 관여 여부 등을 묻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위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 시절 경기 안산시 신길온천 개발 관련 민원 사건의 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또 전 전 위원장이 2017~2019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에 관한 청탁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1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전 전 위원장이 지인을 정 회장 동생의 회사에 직원으로 올려 급여를 받는 식으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본다.
아울러 전 전 위원장이 정 회장 외 다른 사업가들로부터도 공무원 청탁 알선이나 뇌물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 전 전 위원장의 금품 정황을 포착, 지난 4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를 확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