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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징역 10월은 너무 약하다

신발 폭행 순정축협 조합장, 징역 10월은 너무 약하다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4-04-05 16:17
업데이트 2024-04-0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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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양형 부당하다 항소
폭행 당한 피해자들도 엄벌 탄원

검찰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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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전경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5일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따르면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62)씨의 원심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술병을 들고 직원들을 위협하거나 신발로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4∼9월 축협 직원 4명에게 손과 발, 술병, 신발 등으로 여러 차례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합장의 폭행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고씨는 선고를 앞두고 30여차례 반성문을 써내고 피해자들에게 300만∼500만원씩 모두 1600만원의 형사 공탁금을 내걸었지만, 피해 직원들은 이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고씨 또한 1심 선고 이후 형량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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