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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고양이를 좋아하는 아내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남편이 자신이 자녀의 친권자이자 양육자로 지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남편 A씨에 따르면 아내는 연애할 때부터 고양이를 좋아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아내는 육아 때문에 고양이를 잊고 사는 듯 했지만, 아이가 3살이 되자 갑자기 고양이를 집에 데려왔다.
그러나 아이가 고양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게 문제가 됐다. 아이는 급하게 응급실을 찾아 주사까지 맞아야 했다.
A씨는 “아이가 알레르기가 있으니 고양이를 집으로 들이지 말자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아내는 말 못하는 고양이가 불쌍하지도 않냐며 아이를 안방에 두고 고양이와 접촉하지 않도록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결국 두 사람은 이혼을 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부모님 집에 살며 아이를 키웠고 아내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왔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는 아이가 어리니 자신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것이 싫으면 ‘공동 양육’을 하자고 했다.
A씨는 “아내는 아이의 건강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 저는 아이를 공동양육하기 원치 않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자녀의 나이가 어린 경우 엄마가 출산이후 아이를 계속 돌봐 왔다면 엄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빠라는 이유만으로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민법 제837조 제4항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적합성 및 상호 간의 조화 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우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A씨는 아빠이긴 하지만 육아휴직을 1년간 하고 직접 아이를 돌보면서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복직 후에도 평소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보아온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엄마인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자녀의 건강이 저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자녀보다 자신의 행동을 우선하려 하였던 상황이 있었던 점을 피력해보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공동양육자 지정 문제에 대해선 ”법원이 공동양육을 명하는 내용의 판결은 매우 드물다“며 “이미 두 사람 사이에 의견차이가 격렬하여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이기에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에서도 대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동친권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친권을 통해 자녀의 복리가 증진될 것이라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면서 “공동친권자가 되면 향후 자녀에게 신분상, 재산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자녀가 갑자기 아파 입원을 해야 하는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육자는 공동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데 상대방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동의를 하지 않는다면 자녀의 복리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육자로 지정될 자가 부적절하게 친권을 행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할 것이라는 등의 특수한 상황이 있을 때 공동친권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