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 장애를 가진 환자를 폭행하는 장면. YTN 보도 화면 캡처
25일 YTN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60대 여성 B씨를 발로 차고, 뺨을 때리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YTN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2년 전 뇌혈관이 손상돼 쓰러진 뒤 후유증으로 거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런 B씨의 곁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 A씨가 있었다.
A씨는 B씨가 입원한 동안 살뜰하게 간병하는 모습을 보였다. B씨의 아들은 A씨가 어머니를 성실히 간병하는 모습에 퇴원 뒤에도 집으로 찾아와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어머니와 따로 살아 걱정이 컸는데 A씨의 모습에 믿음을 갖고 어머니를 맡긴 것이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뒤 A씨의 두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웃 주민이 A씨와 B씨 두 사람만 집에 있을 시간에 괴성과 폭행 소리가 들려왔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수상함을 느낀 B씨의 아들은 어머니의 방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고 이후 영상을 보고는 경악했다.
영상에는 A씨가 시도 때도 없이 B씨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B씨 아들은 YTN에 “어머니가 볼살이 쪘다고 느낄 만큼 볼에 살이 오르셨는데, 너무 많이 맞아서 볼이 부은 게 아니었나 (싶다)”면서 “어머니가 지주막하 출혈, 이제 뇌병변 환자신데 그 환자 머리를 때린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A씨에게 보여주자 A씨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정작 소속 센터에는 “시끄러워 소리를 질렀고, 볼은 살짝 만지기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아들은 어머니 대신 경찰서를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현재 경찰은 A씨를 불러 피의자 조사까지 마친 상태로, 곧 처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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