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와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으로 일하던 2015년부터 지난 3월까지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체 7곳에서 인허가 청탁과 권익위 민원 해결 알선을 대가로 7억8200만여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017년 1~7월 신길온천 개발사업 참여 업체로부터 민원 의결 등 권익위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하며 정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고, 지난달 4일 전 전 부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금품수수 혐의를 파악하고 증거를 보강한 뒤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전 전 부원장에게 금품을 준 이들에 대한 수사는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 전 부원장은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동업과 협업관계에 따른 적법한 금전 거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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