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4시께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된 40대 운전자 A(40)씨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 후 충북 지역에서 압수한 첫 사례다.
지난 14일 충주시 수안보면 낚시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60대 운전자 B씨의 승용차도 임의 방식으로 압수했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적발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 면허 취소 수준이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16번의 전과가 있는 것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 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