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넘긴 30대 징역 2년

중고 거래 사기 피해금 가상화폐로 바꿔 조직에 넘긴 30대 징역 2년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5-05 10:53
업데이트 2024-05-0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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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항소심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선고… “반성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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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창원지법 형사3-3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로 챙긴 돈을 세탁한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일명 ‘세탁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3부(부장 정현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다른 조직원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받아 챙긴 돈을 전달받아 가상화폐로 바꾼 뒤 상부 조직에 입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조직은 2022년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피해자 158명으로부터 1억 3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다른 조직원이 피해금을 A씨 계좌로 입금하면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해 상부 조직에 보내는 대가로 피해액의 15%를 챙겼다.

그는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더 무거운 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금 세탁이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세탁·인출책은 범행을 완성하는 가장 마지막 단계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며 “자기 이득을 챙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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