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53)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도 수원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아내 B(48)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같은 해 11월 결국 숨졌다.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 등으로 대화를 나누다가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충격적인 사실은 A씨가 과거에도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했다는 것이다. 그는 2015년 당시 아내였던 C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때 군인이었던 A씨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법정에서도 A씨는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 외부사물을 식별하는데 제약은 없다는 의견과 목을 조르는 방법으로 살해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112신고를 했고 경찰조사에서 상세히 진술한 점, 범행동기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두번째 아내 살인 사건 심리를 맡은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피해자의 유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하지만 1심에서 징역 22년이 나오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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