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근’ 김용, 160일 만에 보석 석방

‘이재명 측근’ 김용, 160일 만에 보석 석방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5-08 17:59
업데이트 2024-05-0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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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경선자금·뇌물 수수한 혐의
“증거 인멸 없다” 서약서 쓰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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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김용 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자금을 불법 수수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다시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160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보석이 인용돼 지난해 5월 풀려났으나 같은해 11월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추가적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지 않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재구금을 명령했다. 보석은 일정 보증금 등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검찰은 김씨의 1심 재판 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이 구속된 점을 들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음달 2일 구속 만료까지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재판에 출석한다는 출석보증서와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보증금 5000만원을 제출하도록 했다. 주거를 서울 서초구 자택으로 제한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 허가를 받도록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민주당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 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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