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
인천 이슬람 사원 추진했다 무산돼
기부금 불법모집 및 횡령 혐의 논란
한국이슬람교중앙회 “개인모금 불가능”
무슬림 유튜버가 SNS에 올린 인천 토지 매매 계약서. 인스타그램 캡처
12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슬람 사원 건립 명목으로 기부금을 모은 한국인 유튜버 ‘다우드킴’을 상대로 지난 8일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다우드킴은 지난달 1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여러분의 도움으로 인천 이슬람 사원 건설 토지 계약을 체결했다”며 “선교를 위한 기도처와 이슬람 팟캐스트 스튜디오를 지을 계획”이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인천시 중구 영종도 운북동 땅(284.4㎡)을 1억 8920만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했다는 토지 매매 계약서 사진도 첨부했다.
이에 국내외 무슬림들은 “나중에 꼭 방문하겠다”며 그의 개인 계좌로 기부금을 전달했다.
그러나 다우드킴이 계약을 체결한 땅은 주변 환경 상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어려운 곳이었다. 또 이슬람 사원 건립에 관한 논란이 계속되자 해당 부지의 전 주인이 매매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사원 건립은 무산됐다.
그러자 이번에는 기부금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 무슬림들은 “우리의 신앙심을 돈벌이에 악용한 것 아니냐”, “정말 사원을 지으려던 게 맞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거세게 항의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도 공지를 통해 “중앙회 소속 이슬람 성원들은 모두 교단 이름으로 등록돼 있으며 개인 명의 성원 등록, 모금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A씨의 모금은 본 교단과 무관한 개인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국이슬람교중앙회에서 지난달 올린 공지. 한국이슬람교중앙회 페이스북 캡처
그러나 다우드킴은 사원 건설을 위한 대규모 모금을 진행하면서도 지자체에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이슬람 사원 건립을 이유로 다우드킴이 받은 기부금은 수억원대로 추정된다. 그는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1억 8000만원 정도를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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