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덕기념관 전시실 모습. 제주도 제공
올해 김만덕상 수상자 가운데 한명이 과거 경제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지난 11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발표된 제45회 김만덕상 경제부문 수상자인 A수협 조합장의 수상 자격을 문제삼으며 김만덕상 제정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A 조합장(59)은 2008년 경매에 넘어간 선박을 최저가로 낙찰받으려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인숙 의원(아라동갑)은 “김만덕은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에 나눔의 정신을 전한 제주의 대표 위인”이라며 “이번 논란으로 김만덕상의 긍정적인 에너지, 선한 영향력이 퇴색되지 않나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 현지홍 의원(비례대표)도 “김만덕상은 나눔의 정신인데 남의 기회를 빼앗은 분에게 상을 줬다는 것 자체가 45년간 쌓아온 상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따졌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A조합장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현재 김만덕상 심사 제외 대상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5년이 지나지 않은 범죄만 적용되는데 A조합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도는 경제인부문 수상자로 A씨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 “2017년부터 수협조합장을 지내면서 여성경영인으로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쉽을 발휘하며 어민 소득 증대와 및 어업인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며“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등 서귀포 수산업 발전에 헌신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만덕상은 제주의 대표적 위인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상되고 있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패와 500만 원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2006년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경제인 부문을 추가하고 도외로 확대 시행했으며, 올해 7월 조례 전부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김만덕 국제상이 신설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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