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10명 구속, 221명 불구속 송치
20대 사회 초년생 등을 상대로 무자본 갭투기로 220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231명이 경찰에 적발됐다.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총책 A씨 등 10명을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고 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6명과 집주인 등 22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빌라 132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전세 컨설팅 브로커,바지 명의자 모집책,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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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매매가가 전세 보증금보다 낮아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해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시가 1억원짜리 빌라를 급히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매매가를 1억 2000만원으로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썼다. 이후 부동산 계약을 해 본 경험이 없는 20대 사회 초년생 등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으로 1억 2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은 집주인이 갖고 나머지 2000만원은 총책과 바지 명의자 등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개인당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는 4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모두 적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 사기는 세입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중대 범죄”라며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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