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료 이미지. 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미국령인 괌으로 원정 출산을 간 산모가 현지에서 출산 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M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괌의 한 유명 리조트에서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병원에서 출산한 지 12일째 되던 날이었다.
당시 괌 이민을 준비하고 있었던 A씨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괌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업체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함께 괌으로 향했다.
남편은 중개업체가 고용한 산후도우미가 24시간 산모를 돌본다는 말에 업무를 위해 먼저 국내로 돌아왔다.
그런데 출산 11일이 지난 뒤 남편은 A씨 몸에 이상증세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약을 먹어도 두통이 사라지지 않고 눈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남편은 산후도우미와 현지 관리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A씨를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9시쯤 리조트 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지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폐색전증 및 혈전증이었다. 제왕절개 뒤 발생 위험이 있어 국내에서는 출산 후 의료인력이 일정 기간 면밀하게 확인하는 증상이다.
하지만 A씨는 현지 병원에서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바로 다음 날 퇴원, 그 이후에는 의료인력이 없는 리조트에서 지내왔다.
원정출산 알선 업체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질병”이라면서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씨 남편은 “(아이와) 둘이 나가서 살 수도 없고, 이제 와이프가 없음으로서 이제는 모든 게 다 불가능해졌다”며 “시민권도 무의미해진 거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게 다 한순간 엉망이 다 돼버렸다”고 토로했다.
유족은 알선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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