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혐의 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

검찰, 내란혐의 尹 구속기소…현직 최초 피고인 전환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5-01-26 18:58
수정 2025-01-2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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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54일만
구속 연장 불허로 조사 없이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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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
윤석열 헌재 4차 변론기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5.01.23.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 54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두고 이날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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