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탈루설’ 이하늬, 65억 부동산 자금 의혹에 “적법 절차 따라 진행” 해명

‘60억 탈루설’ 이하늬, 65억 부동산 자금 의혹에 “적법 절차 따라 진행” 해명

하승연 기자
입력 2025-02-19 12:00
수정 2025-02-1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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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연합뉴스
배우 이하늬. 연합뉴스


배우 이하늬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거액의 추징금을 납부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부동산 매입 자금 출처 의혹도 불거진 것에 대해 이하늬 측이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TEAMHOPE)는 지난 18일 “2017년 해당 부동산의 최초 계약 후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해 잔금 납부 및 최종 계약 시기인 2020년까지 3년간의 시간이 소요돼 최초 대출 시기는 2020년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취득 시 자금출처조사가 이뤄졌고 이에 소득금액증명원, 대출을 포함한 금융거래내역 등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으며 모든 절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 측은 “소속 배우의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다만 “최근 보도 이후 일부 매체의 취재진이 이하늬 배우가 자녀를 포함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택으로 방문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가족 및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자택 방문 자제를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자본금 1000만원을 들여 ‘주식회사 하늬’(현 호프프로젝트)를 설립한 후 2년 만인 2017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을 약 65억원에 매입했다며, 이 과정에서의 자금 출처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처음 대출받은 시점은 2020년 10월로, 부동산 매입 시기인 2017년 법인 설립 2년 만에 어떤 자금으로 매입 자금을 조달했는지에 따른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소속사 측은 확인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17일에는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9월 배우 이하늬와 호프프로젝트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 소득세 등 6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강남세무서 조사과는 지난 2022년 이하늬의 전 소속사인 사람엔터테인먼트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하늬와 사람엔터테인먼트 간 탈세 정황이 있다고 보고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이하늬 소속사 팀호프는 “이하늬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법인사업자 아티스트 비정기 통합 기획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에 성실히 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하늬는 세무대리인의 조언 하에 법과 절차를 준수하여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하여 왔다”며 “이번 세금은 세무당국과 세무대리인 간 관점 차이에 의한 추가 세금으로 전액을 납부했으며, 고의적 세금 누락 등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하늬는 지난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를 설립했다. 이후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이 법인 대표·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이하늬의 배우자가 대표, 이하늬는 사내이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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