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대통령이면 계엄 한 번 더”...尹 선고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 격화

“내가 대통령이면 계엄 한 번 더”...尹 선고 앞두고 탄핵 찬반 집회 격화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3-23 16:59
수정 2025-03-23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농,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 예고
새달 임기 끝나는 재판관 경호 어쩌나

이미지 확대
지난 22일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오른쪽은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 연합뉴스
지난 22일 서울 시내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반집회가 열리고 있다. 왼쪽은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 오른쪽은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윤석열 대통령 탄핵반대 광화문국민대회.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 트랙터 상경 집회를 예고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맞대응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강대강 충돌’ 우려가 나온다. 주말 하루에만 서울 도심 집회에 약 8만명이 몰리는 등 과열된 분위기 역시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를 향한 위협도 갈수록 커지면서 재판관들에 대한 안전 문제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다음달 임기가 끝나면 별다른 경호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선고 결과에 앙심을 품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전날에 이어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주일 연합예배’를 열었다. 전 목사는 이날 “내가 대통령 같으면 계엄령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경찰 비공식 추산 3만 3000명이 모인 집회에서도 전 목사는 “(윤 대통령이) 살아오지 않으면 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과격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전날 세이브코리아가 여의도에서 연 탄핵 반대 집회에도 3만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참여했다. 이날도 안국역 인근에선 1인 시위 형태로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이 모여 “탄핵 각하” 등을 외쳤다.

이미지 확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통행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통행을 안내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연 탄핵 촉구 집회에는 전날 1만 5000명(경찰 비공식 추산)이 모였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온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4일부터 매일 오후 7시 탄핵 촉구 집회를 연다. 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은 25일 오후 트랙터 20대, 1t 트럭 50대를 동원해 상경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탄핵 찬반 모두 과열된 분위기가 계속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재판관 소유 주택의 주소나 현재 거주지, 가족들의 신상까지 온라인에 공공연하게 공유되고 있는 가운데 문·이 재판관은 다음달 18일 임기가 만료된다. 특히 문 재판관은 이미 자택 인근 출퇴근 시위로 홍역을 치른 터라 쉽게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재 재판관 8명에 대한 경호는 헌재가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데 재판관에서 물러나면 적극적인 경호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도 임기가 끝난 재판관에 대한 경호를 진행한 전례는 없다는 게 헌재 관계자의 설명이다. 경찰이 헌재의 요청으로 진행 중인 신변보호도 임기가 끝나면 끝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두 재판관의) 임기 이후 신변보호에 대해선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