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교대 2분 일찍 왔다고 고성
이마트···‘위법 아님’ 결론


이마트 노조 관계자들이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 순천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광주전라본부는 11일 이마트 순천점 앞에서 ‘책임 없는 책임경영, 민낯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은 “피해자에 대한 폭언, 폭행, 모욕, 부당한 연장 근무 배정, 정서적 괴롭힘은 수개월간 반복되고 이를 문제 삼은 동료 사원들 역시 불리한 스케줄 배정과 직장 내 고립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마트 조합측은 “지난해 6월 이마트 순천점에서 한 관리직 사원이 1년 단기계약직 스태프 사원에게 근무 교대를 2분 일찍 왔다는 이유로 매장에서 공개적으로 다그치고 고성을 지르는 일이 발생했다”며 “이를 계기로 여러 캐셔 사원들이 해당 관리자의 반복적인 괴롭힘을 인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6개월 이상 괴롭힘을 당해왔고, 지난 1월에는 센싱을 일찍 했다는 이유로 ‘너 미쳤니’라는 폭언을 듣기까지 했다”며 “지난 4월에는 동의 없이 연장 근무가 배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조합측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동료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마트 순천점은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회유해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을 철회하도록 유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폭로했다. 특히 “문제 제기에 나선 동료 사원들에 대한 사측의 보복성 대응이 뒤따랐다”며 “이들은 반복적으로 불리한 근무 스케줄에 배정됐고, 같은 캐셔파트에 근무하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마주칠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관리자의 무시는 계속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합측은 이마트의 책임 없는 책임경영에 대해 강하게 규탄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해서 회사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가장 단순하고 초보적인 조치지만 그 단순하고 초보적인 조치마저도 3개월이 걸렸다”며 “게다가 돌아온 답변은 ‘위법 아님’의 결론을 냈다”고 분개했다. 조사 단계 이전 스태프 사원은 계약만료로 퇴사했다.
이날 2차 피해를 입은 A씨는 “딸 같은 아이(캐셔 사원)를 어떻게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웠을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는 떳떳하게 다니고 피해자는 숨어다니도록 만드는 이 회사의 무책임에 정말 놀랐다”며 “아무리 비정규직이고 우리가 만만하고 쉬워보여도 이렇게까지 사람 취급하지 않을 줄은 몰랐다”고 눈물을 떨궜다.이에대해 이마트측은 “노조가 이같은 내용으로 감사요청이 들어와 조사를 했으나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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