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北도발 위험 이유로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 위축”
정의당 등이 납북자가족모임과 탈북자 단체를 상대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민사25-3부는 지난 25일 정의당 김찬우 파주시당 위원장과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등 9명이 납북자가족모임과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3개 단체를 상대로 낸 ‘대북전단 살포 금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항고심 재판부는 대북전단을 살포해서는 안 된다는 신청인들의 항고 취지에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국회의원과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가 지난해 10월 31일 오전 파주 임진각관광지에서 대북풍선 날리는 문제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위원장 등 9명은 대북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피신청인들의 행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직접적으로 야기할 것이라는 구체적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 침해 또는 그 우려는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서 여타 시민들도 겪는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북한의 무력 도발 위험이 전국에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남북 관계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행위를 금지한다면,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에서도 승소한 납북자가족모임은 오는 4월 파주시 접경지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합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파주시와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10월 파주시 전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감시·차단하기 위해 24시간 순찰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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