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2일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풍을 타고 순식간에 5개 시·군을 집어삼켰다. 산불이 지나간 마을은 전쟁터처럼 초토화됐고,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남겼다. 사진은 산불이 울창한 산림을 처참하게 할퀸 장면. 연합뉴스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고 청명·한식일인 이번 주말이 봄철 산불위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자치단체들이 산불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등 강력 조치에 나섰다.
경북 구미시는 불법 소각 행위 전면 금지 및 산림 인접지 흡연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구미 전지역이며, 별도 해제시까지 유지된다. 이와함께 오는 4~5일 청명·한식을 앞두고 묘지 작업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읍면동과 이통장 등을 통해 묘지 작업 예정지를 사전에 파악해 성묘객 계도를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포항시는 지난 26일부터 24시간 산불 대응 체제를 마련하고 전면 입산 통제, 논두렁 야외 소각 전면 금지 등에 대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입산·소각 금지는 이날부터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계속된다. 또 골프장을 포함해 산림 인접 지역에서 흡연행위도 제한한다. 시는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위험 상황인 것을 고려해 고려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산림보호법’ 등에 따라 이런 행정명령을 했다. 오는 5일 한식에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산 허가를 받은 후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고령군은 지난 29일부터 별도 해제시까지를 산불예방 행정명령기간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군은 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빠른 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28~30일 열 예정이던 ‘2025년 고령 대가야축제’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군은 이 기간동안 ▲허가된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산림 인접 지역 논·밭두렁과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등 불법소각 행위 ▲입산 통제구역·폐쇄 등산로 무단 입산 및 입산자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해 강력하게 처분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람은 산림보호법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한다.
군 관계자는 “해당 위반 사항으로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비용 및 공익적 기능 손실액, 복구 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는 18개 전 시·군에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제한 행정명령과 입산통제 조치 시행을 요청했다. 입산통제 및 행위제한은 산림보호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법령에 따라 시장·군수 권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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