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전처 살해’ 30대男, 보복 범죄 혐의 적용해 송치

‘편의점 전처 살해’ 30대男, 보복 범죄 혐의 적용해 송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4-12 09:46
수정 2025-04-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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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용의자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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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일하던 전처를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범죄)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11분쯤 경기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범행 후 도주한 A씨를 1시간여 뒤 검거했다. A씨는 자해로 목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을 마치고 지난 6일 구속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가 나를 협박으로 경찰에 신고해 일에 지장이 생기고 주변에도 창피해졌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지속해서 연락하고 찾아오는 등 피해에 시달리던 B씨는 지난달 24일 A씨를 협박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게 적용했던 살인 혐의를 특가법상 보복 범죄 혐의로 변경했다.

특가법은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진술 및 사건 정황으로 볼 때 특가법이 규정하고 있는 보복 범죄에 해당하므로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하도록 적용 혐의를 변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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