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고다아카데미 대표 ‘수백억 횡령·배임’ 추가 기소

파고다아카데미 대표 ‘수백억 횡령·배임’ 추가 기소

입력 2013-06-20 00:00
업데이트 2013-06-2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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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양호산 부장검사)는 다른 사업체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대출받으려고 파고다아카데미(파고다어학원)를 연대보증 세워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파고다아카데미 박모(58)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5∼2006년 자신이 운영하던 파고다타워종로㈜ 이름으로 은행에서 231억8천600만원을 대출받는 과정에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해당액만큼 파고다아카데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박씨는 파고다타워종로 명의로 서울 종로구 관철동 일대 토지를 매수해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대출이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 건물이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파고다타워종로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파고다아카데미가 파고다타워종로로부터 건물을 임차하는 것처럼 약정서를 쓴 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아카데미 자금 130억원을 지급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박씨는 2010∼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부동산 매매업체 명의로 은행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도 파고다아카데미를 연대보증 세워 총 43억4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2005년 파고다아카데미 주주총회에서 매출이 10% 이상 증가하면 자신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것처럼 회의록을 꾸며 회삿돈 10억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빼돌려 쓴 혐의로 올해 초 불구속 기소됐다.

박씨의 이 같은 혐의는 파고다어학원을 설립한 남편 고인경 회장(69) 측 고발로 드러났다.

박씨는 2004년부터 회사 주식 지분을 딸들에게 몰래 넘겨주다가 남편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왔다. 현재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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