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김에 15년 전 살인미수 고백…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잡혀

술김에 15년 전 살인미수 고백…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잡혀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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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후배 찌른 뒤 도주 사촌동생 신분증으로 은신… 구속 뒤 “차라리 홀가분”

살인미수 사건으로 15년간 도피생활을 하던 40대가 공소시효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붙잡혔다.

임모(48)씨는 1998년 8월 6일 자신이 경영하던 전남 순천시 행동 중국집 앞에서 후배 배모(46)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도주했다. 범행 이유는 배씨가 자신의 별명을 불러 화가 났다는 것이었다.배씨는 32주간의 치료를 받고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임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따돌리고 감쪽같이 종적을 감췄다. 임씨는 15년간 사촌 동생의 신분증을 빌려 취업을 하고 대포폰을 사용해 경찰 추적을 따돌렸다.

그러나 임씨는 지난 1월 중국집 종업원인 동료와의 술자리에서 자신의 오랜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 긴 도주생활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됐다. 임씨는 취중에 “내가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도주생활을 한 지 15년이 됐다. 앞으로 6개월만 있으면 자유의 몸이 된다”고 말했다.

임씨의 이 같은 술자리 주정은 곧바로 경찰의 정보망에 걸려들었다. 살인미수범이 신분을 속이고 중국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임씨 주변을 두 달간 탐문하고 잠복하며 끈질기게 추적했다. 임씨가 살인미수사건 수배자임을 확인한 경찰은 지난 10일 오후 6시 30분쯤 순천시 덕월동 누나 집에 숨어 있던 임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임씨는 자포자기한 상태로 순순히 체포에 응했다.

임씨의 공소시효(살인미수 15년, 2007년 이후 25년)는 2013년 8월 5일로 단 25일을 남겨둔 상태였다.

임씨는 경찰에서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다. 도피생활에 지쳤고 이젠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말했다. 완산경찰서는 11일 임씨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신병을 순천경찰서로 인계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7-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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