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닮았다’며 구속한 10대 피의자 검찰서 무혐의

경찰이 ‘닮았다’며 구속한 10대 피의자 검찰서 무혐의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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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화면 증거능력 논란…경찰 “선명하다” vs 검찰 “판독 어려워”

경찰이 폐쇄회로(CC)TV 화면에 나타난 범인의 모습과 닮았다며 구속한 용의자를 검찰이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석방했다.

피의자 본인과 목격자의 일관성 없는 진술이 겹치면서 사건 해결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충우)는 지난달 21일 경찰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한 김모(18)군에 대해 지난 1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4월22일 오전 2시55분께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및 강도상해 사건 현장 부근의 CCTV와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범인의 외모를 확인하고 인근에 거주하는 비슷한 연령대 남성 2천여명의 주민등록 사진과 대조한 끝에 대학 1학년인 김군을 용의자로 특정했다.

김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은 기억나지 않지만 화면 속 인물은 내가 맞는 것 같다”는 애매한 진술을 했다.

경찰은 목격자에게 김군 사진을 보여주고 “범인과 동일인인 것 같다”는 진술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간 끝에 김군을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김군은 이후 검찰 조사에서 “화면 속 인물이 나와 닮은 것은 맞지만 친구들과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날 촬영된 것으로 착각했다”며 “사건 당일은 중간고사 기간이라 전날 밤 집에서 잤다”고 말을 바꿨다.

검찰은 김군의 스마트폰 채팅 앱 대화 내역과 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김군이 5월5일 친구들과 사건 발생 장소 근처에서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사건 목격자도 검찰에서 김군의 실물을 보고는 턱과 체구 등이 범인과 다르다며 진술을 바꿨다.

검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CCTV 화면은 해상도가 낮아 인물의 특징을 판독하기 어려웠다”며 “김군이 난생 처음 수사를 받는 등 당황한 상태에서 한달 넘게 지난 일을 떠올리느라 착각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CCTV 영상은 선명하고 신원 확인이 가능한 수준이며 김군은 피해자를 따라가 때리고 휴대폰을 빼앗았다고 시인함은 물론 조서에 자필로 ‘죽을 죄를 지었다’고 쓰기까지 했다”며 검찰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이어 “본인이 경찰 조사에서 ‘친구들과 놀고 집에 들어온 후 신발을 갈아신고 나가 범행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에서 볼때 친구들과 어울린 날짜가 언제였는지는 사건의 핵심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구속이 취소된 사안인 만큼 기록을 재검토하고 증거를 보강하는 등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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