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아파트 관리비 빼내 카드대금 변제, 여경리 구속

억대 아파트 관리비 빼내 카드대금 변제, 여경리 구속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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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아파트 경리로 일하며 상습적으로 관리비를 빼돌린 혐의(횡령)로 김모(37·여)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경찰의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이후 부산에서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9일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목적으로 900만원을 인출해 빼돌리는 등 올해 3월까지 20차례에 걸쳐 약 1억4천만원의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인터넷으로 주문해 만든 은행 출납필 도장을 이용해 난방비, 유선비 등 각종 기안문을 만들어 관리소장 등에게 결재받는 수법으로 한번에 수백만원씩 뭉칫돈을 빼돌렸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빼돌린 관리비를 자신의 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횡령사실은 지난 3월 19일 아파트 정기감사 때 적발됐고 김씨는 두달간 잠적했다가 경찰에 자진출석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에 전산화된 회계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많아 경리직원이 쉽게 횡령의 유혹에 빠지고 발각도 쉽지 않다”며 “회계감사 횟수를 늘리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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