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앞바다서 유람선과 어선 충돌…승객 28명 다쳐

거제 앞바다서 유람선과 어선 충돌…승객 28명 다쳐

입력 2013-08-11 00:00
수정 2013-08-11 15: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1일 오전 11시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외도 남쪽 약 3㎞ 해상에서 29t 유람선과 173t 어선이 충돌했다.

11일 오전 11시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외도 남쪽 약 3㎞ 해상에서 29t 유람선(앞)과 173t 어선(뒤)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람선 승객 104명 가운데 김모(30·경남 김해)씨 등 28명이 다쳐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통영해경
11일 오전 11시께 경남 거제시 일운면 외도 남쪽 약 3㎞ 해상에서 29t 유람선(앞)과 173t 어선(뒤)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유람선 승객 104명 가운데 김모(30·경남 김해)씨 등 28명이 다쳐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통영해경
이 사고로 유람선 승객 104명 가운데 김모(30·경남 김해)씨 등 28명이 다쳐 해경 경비함정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나머지 승객은 유람선 선사의 다른 선박을 타고 낮 12시20분께 거제시 장승포항으로 돌아왔다.

사고 충격으로 유람선 선수 부분이 조금 파손됐지만 침수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유람선은 이날 오전 10시 10분 거제시 장승포항에서 출항해 외도 보타니아로 향하던 중이었고, 어선은 이날 오전 8시 30분에 부산 남항에서 출항해 조업 중이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해경은 사고가 발생한 해상에서 유람선과 어선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남해안 일부 해상에는 안개가 짙어 오전 10시까지 선박 운항이 통제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