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당한 척…남친 고소로 돈벌이

성폭행당한 척…남친 고소로 돈벌이

입력 2013-08-26 00:00
수정 2013-08-26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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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앞서 연기·물증 만들어 동창 등도 유혹해 합의금 타내

전직 간호조무사 김모(31·여)씨는 2011년 5월 준강간 피해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이후 성폭행 합의금이 목돈을 버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김씨는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유도한 뒤 협박해 돈을 뜯기로 결심했다.

김씨는 자연스럽게 관계를 유도하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과거 남자 친구와 학교 동창생, 동호회 회원, 자주 이용하던 편의점 업주 등을 대상으로 골랐다.

그는 술에 취한 척 유혹해 관계를 갖고는 갑자기 정신이 든 것처럼 돌변해 책임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이 피해자인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텔 폐쇄회로(CC)TV 앞에서 갑자기 주저앉는 모습을 연출하거나, 남성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또 성관계 직후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대방을 압박, 합의를 종용하도록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11년 6월과 올해 1월 두 남성을 준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하고, 올해 1월 또 다른 남성에게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다 덜미가 잡혔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홍창)는 평소 알고지내던 남성들에게 성관계를 유도하고 ‘강간을 당했다’며 2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5일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렇게 받은 돈을 성형수술비나 빚을 갚는 데 사용했다. 또 사채업자에게 “성폭행 합의금을 받아 갚겠다”며 돈을 빌려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성범죄를 엄단하는 것과 동시에 죄질이 불량한 무고 사범 역시 원칙적으로 구속수사 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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