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찍은 성행위 영상 유포한 상근예비역 검거

몰래 찍은 성행위 영상 유포한 상근예비역 검거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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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경찰서는 6일 남녀가 성행위하는 장면을 몰래 찍어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로 상근예비역 이모(22·상병)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 30분께 경남 거제시 중곡동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성행위를 하는 남녀의 영상을 찍어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가 지인에게 보낸 이 영상은 카카오톡은 물론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퍼졌다.

이 영상이 유포되자 남녀에 대한 근거 없는 ‘신상 털기’가 잇따르고, 영상에 나오는 여성이 자살했다는 뜬소문도 돌고 있다.

경찰은 이씨를 헌병대에 인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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