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14일 동거하다 헤어진 여성이 만나주지 않는다며 3세 여자아이 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쯤 헤어진 동거녀(53)가 살고 있는 충북 청원의 아파트에 찾아가 귀가하던 동거녀의 딸 A(30)씨와 30개월 된 손녀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명을 질러 이씨를 당황하게 한 뒤 집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쯤 헤어진 동거녀(53)가 살고 있는 충북 청원의 아파트에 찾아가 귀가하던 동거녀의 딸 A(30)씨와 30개월 된 손녀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명을 질러 이씨를 당황하게 한 뒤 집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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