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친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41)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동생의 자택에서 흉기로 동생의 복부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변변한 직업 없이 지낸다는 이유로 평소 무시하는 동생에게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동생으로부터 빌렸던 허리띠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자 미리 챙겨간 과도를 휘둘렀다.
김씨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지 칼을 진짜로 휘두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5시 40분께 서울 강서구에 있는 동생의 자택에서 흉기로 동생의 복부 등을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변변한 직업 없이 지낸다는 이유로 평소 무시하는 동생에게 반감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동생으로부터 빌렸던 허리띠를 돌려주는 과정에서 또다시 자신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자 미리 챙겨간 과도를 휘둘렀다.
김씨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지 칼을 진짜로 휘두를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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