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경찰서는 30일 헤어진 동거녀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한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한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남원시 운봉읍에 사는 조모(여·50)씨의 창고에 불을 질러 집 행랑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10여년간 동거했다가 4개월 전에 해어진 조씨가 남자동창 2명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씨는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남원시 운봉읍에 사는 조모(여·50)씨의 창고에 불을 질러 집 행랑채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10여년간 동거했다가 4개월 전에 해어진 조씨가 남자동창 2명과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