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교사, 수업 중 여제자 성추행 학교는 석달간 은폐·교육청은 모르쇠

특수학교 교사, 수업 중 여제자 성추행 학교는 석달간 은폐·교육청은 모르쇠

입력 2013-10-31 00:00
수정 2013-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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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교육청, 뒤늦게 11명 징계

부산시 교육청은 부산 모 특수학교 교사의 학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 가해교사를 포함해 해당 특수학교 관계자 6명 등 모두 11명에 대해 징계 조치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징계대상에는 가해교사, 특수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보건교사, 시 교육청 특수학교 장학관, 진상조사에 참여한 다른 특수학교 교장 등이 포함됐다. 시 교육청은 이 중 가해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파면 또는 해임)를 하고 교장과 교감, 담당장학관의 경우 추가조사를 벌여 징계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6일 수업시간에 가해자인 박모(32) 교사가 학생들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것을 목격한 한 여교사가 학교 성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신고했다. 다음 날 보건교사는 학생들을 상대로 고충상담을 했고 학교장에게 상담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 학교 교감은 시 교육청 담당 장학관에게 전화로 “(가해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하고 내부 종결 처리됐다”고 보고했고 담당 장학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지난 9월 2일 부산동래경찰서에 성폭력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지난 17일 부산경찰청에서 가해교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도 시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임혜경 교육감은 사건 발생 석 달여가 지난 21일에서야 비로소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 25일 국감에서 교사 성추행 관련 은폐 의혹을 지적받고서야 뒤늦게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010년 4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각장애 여학생 4명에게 친밀감을 빙자해 몸을 끌어안고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추행을 한 혐의로 박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10-3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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