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무원 흉기난동’ 인사위 발언 누출 의혹

‘부산 공무원 흉기난동’ 인사위 발언 누출 의혹

입력 2013-12-27 00:00
업데이트 2013-12-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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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이 승진에서 탈락하자 인사담당 국장을 흉기로 위협한 초유의 사건과 관련해 인사위원회 회의 내용이 누출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승진 심사내용이 노출돼 탈락자가 승진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인사위원에 보복 위협을 하는 빌미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산 북구의 사회운영직(옛 기능직) 7급인 A(57)씨는 23일 발표된 6급 승진인사에서 탈락하자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취기가 덜 깬 상태로 다음날 출근, B(57)국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했다.

다행히 10여분만에 창문을 열고 들어온 직원들에 소동이 마무리됐고 하루 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고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조사결과 당시 A씨는 문을 걸어잠근 채 B국장을 위협하며 “내가 승진이 안될 이유가 뭐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A씨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B국장이 자신의 승진에 불리한 의견을 표명한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구청 직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B국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입사·근무평정·7급 승진 일자에서 모두 뒤처지는 A씨가 승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A씨 승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이 교수 등 내외부 위원 8명의 의견을 검토해 최종결정하는 승진심사 시스템에서 B국장은 인사위원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뿐 승진결정 권한이 없다.

이런 사실도 A씨가 단순히 인사담당이라는 이유로 B국장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싣고 있다.

A씨는 앞서 승진 근무평정 1순위자와 함께 행정지원과장을 찾아가 정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자신의 승진을 배려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북구 관계자는 “인사위원회의 모든 내용은 비밀이어서 누설될 수 없다”며 “이번 승진심사는 원칙적으로 진행돼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인사위원회는 내·외부위원 8명과 간사인 행정지원과장과 서기 직원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위원회 참석자가 회의내용을 누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회의내용의 비밀이 보장돼야 인사위원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보복이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청 일각에서는 승진 인사 때마다 인사위원 발언내용 등이 암암리에 새나간 만큼 이제라도 또다른 불상사를 막기 위해 회의내용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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