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친 태국 유인해 청부살인 뒤 보험금

前남친 태국 유인해 청부살인 뒤 보험금

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8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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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몰래 가입 뒤 범행

지난해 12월 태국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이모(당시 23세)씨는 3억원의 보험금을 노린 청부살인에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옛 여자친구가 범행에 직접 가담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이씨를 살해한 혐의로 유흥업소 업주 박모(35)씨, 박씨의 내연녀 조모(22)씨, 태국 마사지 여성 알선책 박모(34)·김모(23)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서 10여개의 유흥주점과 마시지업소를 운영하는 박씨는 경찰과 구청의 단속 등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쉽게 큰돈을 벌 생각으로 보험을 떠올리고 범행을 계획했다. 박씨는 해외 여행자가 외국에서 사망하면 거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수사기관의 추적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점에 착안해 조씨와 범행을 공모했다.

조씨는 과거 2년 정도 사귀었던 이씨를 범행 대상으로 떠올렸다. 이씨가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고 당시에도 혼자 지내며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는 사정을 잘 알고 지난해 11월 계획적으로 이씨에게 접근했다.

조씨는 “태국에 가서 한국 마사지 업소에 취업할 여성을 여자친구로 위장해 국내에 데리고 오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이씨를 꾀어, 태국으로 가게 했다. 조씨는 이씨의 항공권을 준비하면서 사망하면 3억원을 지급받는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금 수령자는 자신으로 했다.

지난해 12월 11일 태국 방콕에 도착한 이씨는 공항에서 알선책 박씨와 김씨를 만나 함께 차를 타고 방콕에서 300여㎞ 떨어진 차이야품주 반딴읍으로 갔다. 두 사람은 앞서 박씨로부터 “이씨를 살해하면 큰 것 한 장(1억원)씩 챙겨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상태였다.

반딴읍에 있는 람캄행대 인근에 도착한 두 사람은 공터에 차를 세우고 이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 이어 흉기로 찔러 강도 살인으로 위장한 뒤 인근 배수로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6-03-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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