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간개발 하려면 부지 반환해야 할 ‘어등산개발’ 고민되네

광주시 민간개발 하려면 부지 반환해야 할 ‘어등산개발’ 고민되네

최치봉 기자
입력 2016-03-30 16:59
수정 2016-03-3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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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운수동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해당 부지의 원 소유주가 제기한 소송에서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지면서 난관이 예상된다.

30일 광주시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원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어등산 개발사업을 민간 개발방식으로 할 경우 이미 투입된 땅값, 공사비 등 상당액을 새 공모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권고안을 내렸다. 이는 어등산리조트가 토지매입과 설계, 공사 등의 과정에서 이미 투입한 비용 일부를 새 공모자가 부담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한 판결이다. 광주시는 최근 10년 넘게 제자리걸음인 어등산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고자 숙박시설은 축소하고, 상가시설을 확대하는 쪽으로 개발 방향을 바꾸고서 오는 7월 새 사업자를 공모할 예정이었다.

어등산리조트는 앞서 재정난 등으로 어등산 전체 개발사업을 포기하면서 300억원대의 부지를 시에 기부하고 먼저 완공한 골프장만 개장, 운영 중이다. 어등산리조트는 이후 “시가 공영개발을 하는 조건에서 부지를 기부했으나 민간 개발방식으로 전환했다”며 법원에 부지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한 수용 여부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시는 어등산 리조트 측이 단지 조성비와 땅값 등으로 제시한 300억~400억원을 부담하는 조건으로는 새 사업자를 선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정을 거부, 정식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민간업자와의 소송 장기화에 따른 개발사업 장기표류가 우려된 탓이다.

시는 다음 달 6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은 성립되지만 어느 한 쪽이 이의를 제기하면 재판으로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어등산 조성사업 민관위원회, 변호사 등의 의견을 들어 법원의 조정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나든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사업은 군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 시작해 지난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민간사업자의 골프장(27홀) 조성 이외에는 단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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