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린 임금 17만원 동전으로 지급 ‘갑질’
김모씨(46)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의 말을 종합하면, 김씨는 지난 2월27부터 3월4일까지 6일간 성남 중원구의 한 대학 앞 음식점에서 배달 일을 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김씨는 “배달 일당은 평일 11만원, 주말 및 공휴일 12만원으로 친다. 그래서 평일근무 3일치(33만원)와 주말·공휴일 근무 3일치(36만원) 합해 69만원이 내가 일한 만큼의 임금”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월말 아파트 공과금과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이 급히 필요해 일하는 동안 업주에게서 39만8560원을 먼저 받았다. 업주는 공과금 19만 8560원은 대신 납부해줬고 20만원은 두차례로 나눠 지급했다. 미리 받은 돈을 제외하면 29만 1440원의 임금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업주는 김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일당제로 임금을 주겠다고 해놓고 노동청이 조사에 들어가자 업주가 일당제와 월급제를 혼용해 주기로 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김씨는 말했다.
그는 애초 업주와 둘이서 배달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이 음식점에서 일하기로 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기 며칠 전 주방 종업원 2명 중 1명이 갑자기 그만두면서 배달 일은 김씨가 거의 혼자서 맡다시피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결국 5일 김씨는 일을 그만뒀다. 하지만 업주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밀린 임금을 주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 10일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었다.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시작되자 업주는 29일 김씨의 밀린 임금을 일당과 월급제를 혼용해 자기 방식대로 계산해 17만4740원을 지급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서 만나 밀린 임금을 줄 때 이 업주는 지폐와 동전이 섞인 4740원을 김씨의 손에 쥐여줬다. 나머지 17만원은 10·50·10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 동전은 자루 2개에 담겼는데 무게는 22.9kg이다.
김씨는 “이런저런 이유로 임금을 깎아 29만원을 17만원으로 만들기에 그거라도 받고 끝내려고 생각했는데 10원짜리 잔돈이 담긴 자루 두개를 가리키며 가져가라고 했을 때는 그 자리에서 손이 부들부들 떨려 마음을 진정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사용자가 체불 근로자와 합의해 임금을 지급했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히면 추가 조사를 벌여 체불액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절차를 밟게 된다”며 “이 사건의 경우 양측이 합의해 임금을 주고받았을 뿐이라 조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울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10대 여성이 밀린 임금 32만원을 받지 못해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업주가 밀린 임금 중 1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줬다. 4월에도 충남 계룡시의 한 음식점 업주가 종업원으로 일했던 중년 여성의 임금 18만원을 주지 않고 버티다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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