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광진구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공 사망사고 현장에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메모지를 살펴보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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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3)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진메트로컴이 2006년과 2007년 서울메트로와 맺은 계약을 확인한 결과,“막대한 이익을 보장받는 특혜성 계약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두 기관이 맺은 실시협약서와 2008년 서울시 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령상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 자체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지만, 계약이 성사됐고,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지하철 2호선 12개 역에 대한 스크린도어 설치·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만 단독 응찰해 규정에 따라 재공모를 해야 했는데도,서울메트로는 단독 응찰한 유진메트로컴 컨소시엄과 계약을 맺었다.
2006년 1차 계약을 담당했던 서울메트로 본부장이 1차 사업이 끝난 뒤 계약 업체로 이직하는 등 전관예우 의혹도 제기됐다.
서울메트로는 유진과 2차례의 사업계약을 하면서 과도한 사업비를 산정해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김포공항이나 동대문역 등 다른 곳의 스크린도어 설치 단가에 비해 유진이 공사한 곳은 한 개 역사당 평균 3억8000만∼4억 5000만원이 더 높게 책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다른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 계약 해지 조건으로 ‘중대 사고 유발 시’·‘열차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을 규정했지만, 유진메트로컴에는 이런 조건이 없어 특혜라고 했다.
박 의원은 “1·2차 사업에 대한 회계검증 용역 결과 유진메트로컴 회계보고서에는 1차 사업에서만 당초 수익률 9.14% 대비 176%에 이르는 막대한 수익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회는 3일 오전 10시 의원회관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긴급 업무보고를 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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