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납품 대가로 수천만원 챙긴 농협 전 조합장 구속

승진·납품 대가로 수천만원 챙긴 농협 전 조합장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16-10-12 15:20
업데이트 2016-10-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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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승진과 납품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경남 진주지역 농협 전 조합장 김모(66)씨를 뇌물수수·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 조합장으로 근무한 김씨는 2013년 4월 당시 승진한 임원(55)에게 ‘승진하는데 내가 힘을 많이 썼다’며 대가를 바라는 듯한 뜻을 여러 차례 내비쳐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자치단체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병충해 방제용 기계를 구매하면서 계약 업무 담당 직원(51)에게 계약업체로부터 기계값의 10%를 리베이트로 받도록 지시해 2차례에 걸쳐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김씨가 2008∼2014년 설·추석 명절 때 농협 각 지점에서 우수고객에게 지급하는 농협상품권을 “업무추진비가 부족하다. 나한테도 달라”고 요구해 상품권이나 상품권과 바꾼 현금 등 모두 3150만원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돈을 달라는 말을 하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농협 조합장으로 인사권을 가진 김씨가 자신에게 밉보인 직원을 특별감사하거나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했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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